윤리경영 취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지금,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아래와 같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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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 즐거움과 유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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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 투자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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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 일하고 싶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티케이케미칼이 되고자 모든 임직원의 윤리경영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윤리경영이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기업활동의 판단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원칙입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
윤리경영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첫째, 윤리경영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이나 활동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잣대로 윤리경영이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리선언
- 하나
임직원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
- 하나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한다.
- 하나
모든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하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성 이익을 수취하지 않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관계의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하나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하나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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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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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 ①티케이케미칼은 윤리경영을 선언함으로써 “윤리와 도덕”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티케이케미칼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부와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공동발전 한다.
- ③티케이케미칼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고객과 임직원, 협력업체, 주주,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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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 ①모든 임직원은 직위를 막론하고 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②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하며, 모든 협력업체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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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윤리규범
제1절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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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중심경영
- ①임직원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②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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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창조와 품질경영
- ①임직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②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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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보호
- ①임직원은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②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
- ③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 처리한다.
- ④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절 선도기업으로서의 법규준수와 자유경쟁 시장질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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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의 준수
- ①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선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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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 ①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제3절 협력업체와의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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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한 기회
- ①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물품거래 및 공사와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②공사 및 납품업체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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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거래
- ①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②거래를 조건으로 개인적인 요구를 하거나 개인 혹은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 ④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한다.
제4절 임직원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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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윤리
- ①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모든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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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자세
- ①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률과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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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경영
- ①임직원은 자기계발과 역량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한다.
- ②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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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직무수행
- ①모든 임직원은 법령과 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며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②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성 이익을 수취하지 않는다.
- ③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지위를 이용하여 권리관계의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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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 ①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업이미지를 손상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②음담패설을 하거나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③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는 행위
- ④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 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장동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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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직원 상호 존중
- ①임직원은 상호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②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5절 임직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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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 존중
- ①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한다.
- ②임직원이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③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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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 육성
- ①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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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금지
- ①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적정하게 보상한다.
- ③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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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성 촉진
- ①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②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③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④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6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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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적 사업 전개
- ①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②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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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의 이익 보호
- ①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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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기여
- ①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선도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②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③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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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관여 금지
- ①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정치성향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②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③회사는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등 정치에 관여된 조직, 집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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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보호
- ①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②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③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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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서약
- 1.
본인은 회사의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2.
본인은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숙지 ⋅ 준수하며, 법규 및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 3.
본인은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손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 4.
본인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5.
본인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중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6.
본인은 회사 임직원 상호간의 금품거래 및 이와 유사한 행위(선물, 향응 등) 일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 7.
본인은 회사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본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를 책임 짐은 물론, 회사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사이버 감사실
윤리제보센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정비리 행위를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회사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