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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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1. 권리주주 확정일 : 2021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미 기재 2021년 12월 15일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16-8 연우빌딩 3층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대표이사 김 병 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