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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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티케이케미칼”)은 2021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이하 “이엔에이치”)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1) 합병방법 : 티케이케미칼이 이엔에이치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이엔에이치는 해산함.
(2) 합병비율 : 티케이케미칼 : 이엔에이치 = 1 : 0
(티케이케미칼이 이엔에이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임)
(3) 소멸하는 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이엔에이치
나. 본점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112
(4) 합병기일 : 2022년 3월 1일
(5)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의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2.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2년 1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2) 제출기간 : 2022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3) 행사방법 및 장소
가. 직접제출 : 2022년 1월 21일까지 티케이케미칼 IR담당자에 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02-2001-6216)
나. 증권사제출 : 2022년 1월 18일까지 거래 증권사에 제출(거래 증권사에 확인)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과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2년 1월 일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성명(법인명) : (인) |
2022년 1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대표이사 김 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