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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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티케이케미칼”)과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이하 ”이엔에이치”)는 2022년 1월24일 각각 개최된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티케이케미칼은 존속회사로, 이엔에이치를 소멸회사로 하여 티케이케미칼이 이엔에이치를 흡수합병하고, 합병결과 티케이케미칼은 이엔에이치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 527조의 5에 의거 아래와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오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티케이케미칼의 채권자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1월 25일 ~ 2022년 2월 25일
2.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3. 기 타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티케이케미칼 IR담당자
[전화번호] : 02-2001-6216
2022년 1월 25일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대표이사 김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