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종료보고 공고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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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티케이케미칼”)은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이하 ”이엔에이치”)와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별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보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티케이케미칼
- 소멸회사 : 이엔에이치
(2) 합병방법 : 티케이케미칼이 이엔에이치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이엔에이치는 해산함.
(3) 합병비율 : 티케이케미칼 : 이엔에이치 = 1 : 0
(4)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
(5) 합병기일 : 2022년 3월 1일
2. 합병 진행경과
(1) 합병이사회 결의 : 2021년 12월 22일
(2) 합병계약 체결일 : 2021년 12월 24일
(3) 소규모합병 공고 및 합병반대의사 통지기간 : 2022년 1월 7일 ~ 2022년 1월 21일
(4)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1월 24일
(5)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1월 25일 ~ 2022년 2월 25일
(6)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 2022년 3월 2일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2년 3월 2일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대표이사 김병기